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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집다오(ip:)
작성일 2018-06-06
조회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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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 마루시공할때에는 이웃 주민동의를 반드시 받아주세요.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동의가 없으면 소음으로 인해서 마루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항의로 인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마루공사예정일 공지하고, 이웃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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